부적정하게 사용된 공금 회수조치
이번 조치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동모금회 중앙회 및 지회의 5년간 예산집행 실태 등 기관운영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를 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부서회식비 등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4명(14건)에게도 경고 처분과 함께 160만3000원의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이동건 회장은 "이번 징계를 통해 공동모금회가 국민 신뢰를 다시 얻어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강력한 조직 쇄신과 내부 감사를 통해 비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컨설팅을 통해 부패통제시스템의 실효성 수준, 퇴직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청렴도 결과 분석 등을 받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종합실천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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