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부실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예보기금에 금융권 공동계정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정부나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우선 불이 나서 꺼야하기 때문에 옆집 물이라도 빌려와 끄고 나중에 정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야당에서 부실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IMF 당시 저축은행에 공적자금 10조원을 투입했다"면서 "15년이 지난 또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넣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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