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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대주택용 공공택지 공급..7년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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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보증금 상한 완화로 전세형 공급도 가능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5년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이 7년만에 재개된다. 민간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보증금 규제도 완화돼 임대주택을 전세형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1.13, 2.11 전세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이 재개된다. 민간사업자의 공공임대 공급 감소, 임차인의 입주 선호도 등을 감안한 것이다.

5년 임대주택용 공공택지는 2003년 9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한 이후 2004년 3월 공급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연평균(1993~2003년) 6만가구에 달했던 민간사업자 건설물량도 7400가구(2004~2009년)로 크게 줄었다.

국토부는 최근의 전세난을 극복하기 위해 5년 임대주택 공공택지 공급으로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급비율은 보금자리지구와 일반택지지구에서는 분양용지중 공동주택 가구수의 5% 범위내로 한다. 가격도 분양용지보다 10%포인트 저렴하게 공급한다. 일반택지지구의 경우에는 미매각 용지도 활용한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5·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건설원가-기금 융자금) 제한을 현행 80~90%에서 100%로 완화한다.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추가 전환이 가능해져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세형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건설원가 1억5000만원, 기금융자, 5000만원, 전환율 5%인 임대주택의 경우를 예로 들면, 현재는 보증금 8000만원에 임대료가 13만원이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증금 1억원에 임대료는 4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공급재개, 전세형 공급 등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돼 전월세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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