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세자녀 이상 가구는 1억1000만원 대상 상향 지원...연리 1%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또는 혼합 상환 조건
또 8000만원이던 전세보증금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3인기준 234만6000원)여야하며 세대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만 35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 주택(직계존·비속 등이 소유중 인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은 제외)으로 부동산소유자와 중형(1600cc)이상 차량소유자, 전세보증금을 융자받아 상환 중인 자, 은행에서 정한 대출요건 부적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필), 건물등기부등본, 소득확인관련서류를 갖고 새로 계약한 동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추천에 관한 문의는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2127-4233),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가능금액 문의는 취급은행 지점으로 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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