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관세법 개정 등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와 제도보완을 위해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세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3월 말까지 개정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작업이 완료되면 이들 내용들은 4월부터 시행이 가능해진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연구소 등 28개 기관에 대해 학술연구용품의 관세를 80% 감면하는 제도의 대상에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과 시험인증기관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업부설연구소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감면(80%)의 경우도 기존에 이미 설치된 경우로 한정했던 것에서 설치 중인 곳도 혜택을 받도록했다.
특허보세구역 내 반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하는 경우 반입정지에 버금가는 과징금 부과가 제도 신설됐다. 반입정지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관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관세법령 위반시 6개월 이내에서 물품반입 등을 정지하는 제도. 과징금은 1일 당 연간매출액의 6000분의 1로 하되 세관장이 4분의 1 이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간 매출액의 3%를 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증명 확인 절차와 관련해 원산지확인 자료와 조사대상, 사전 통보, 결과통보, 이의신청 등 조사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통관물품을 일시 보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인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을 5년 인내로 제한하고 지정과 취소 기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관세사 관련 제도도 이번에 손질된다. 관세사 시험에 접수하고서 응시하지 않거나 접수를 취소해도 응시수수료(1만원)를 환급해주지 않았으나 4월 이후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해주기로 했다. 관세법인등록시 제출대상 서류는 6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되고 관세사징계위원회 민간위원수는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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