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 등에서 조사항목을 선정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다.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사내용 및 항목, 시기 등을 사전예고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와 별도로 부당청구가 확인돼 현지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조사, 긴급조사 및 이행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종 기자 hanaru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