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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슬람채권, 경제논리로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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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오일머니 유치를 겨냥한 '이슬람 채권법'이 2월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슬람 채권(수쿠크) 발행을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이번에 처리해야 할 핵심 법안의 1순위에 올려놓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데다 개신교계에서 적극 저지에 나서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슬람 채권법의 핵심은 한국에 투자되는 이슬람 자금에 양도세, 소득세 등을 물리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수쿠크는 이자 대신 배당금 형식으로 투자수익을 돌려 받는다. 이슬람 채권법은 달러표시 채권에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처럼 수쿠크에도 동일한 세제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개신교계 등의 반발을 감안해 '수쿠크' 같은 용어를 빼고 주요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새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 같은 노력에도 반대기류는 높아지는 기미다. 경제적 유용성보다는 종교적, 정치적 의구심이 법안 반대의 중심 논리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 일부에서 테러자금화 우려를 제기하는가 하면 민주당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와 결부시킨다. 여기에 개신교계는 종교적 특혜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법안이 추진된 시점은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UAE 원전 수주 전인 2009년 금융위기 때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이 '테러자금' 가능성을 말하지만 구체적 실체가 없는 주장이다. 이 같은 법안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이 테러 위험이 높은 영국이다. 이슬람 채권법 도입의 배경은 분명하다. 중동 오일머니를 들여와 산업자금화하자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은 금융조달 루트를 다변화할 수 있고 기업들도 중동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한결 유리해진다. 원유도입에 따른 대(對)중동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물론 이슬람 채권만의 특혜가 따른다면 문제다. 하지만 다른 외화 채권과 동등한 혜택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실제적 유용성을 따지는 엄정한 경제논리가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 경제적 사안을 정치적, 종교적 시각으로 판단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중동에서 거둔 성과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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