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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KBO 상대로 야구규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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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사진=한화 이글스]</center>

[사진=한화 이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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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선수생활 위기를 맞은 이도형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야구 규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는 15일 프로야구선수협회를 통해 “지난해 FA 선언 뒤 비합리적인 제도로 올해 의지와 관계없이 선수로 뛸 수 없게 됐다”며 “야구규약에 명시된 FA제도 독소 조항 등에 대한 법적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유계약선수(FA)를 신청한 이도형은 원 소속팀 한화 포함 전 구단과 협상이 결렬됐다.
그가 지적하는 조항은 두 가지다. 이도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야구 규약 제 161조 6항과 제 164조 1항의 효력을 정지시켜 제 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161조는 선수계약 교섭 관련 조항이다. KBO 총재가 매년 1월15일까지 어떤 구단과도 계약하지 못한 FA를 공시토록 하고 해당 선수는 그해 어느 구단과도 계약할 수 없다는 점이 기재돼 있다. 구단 보상과 관련된 165조는 FA를 영입한 구단이 해당 선수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20명) 외 1명 혹은 연봉의 300%를 보상케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프로야구선수협회는 “구단만이 참여하는 KBO 이사회가 야구규약과 선수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제·개정해 모든 선수들에게 적용, 선수에게 수많은 불리한 조항을 감수하게 한다”며 “선수생명까지 좌지우지 하는 현실에서 이도형의 용기 있는 가처분신청이 구단과 선수의 공정한 관계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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