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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 감금·폭행한 부인·딸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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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부인과 딸이 바람난 가장을 집안에 5일간이나 감금하고 폭행했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14일 남편을 집안에 5일간 가둬놓고 폭행한 혐의(존속중감금치상 등)로 불구속 기소된 노모씨의 부인 56세 신모씨와 딸 30세 노모씨에 징역 1년과 1년6월을 각각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금기간이 짧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며 범행내용이 반인륜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은 물론 가족을 폭행하는 등 대립과 갈등이 극심하던 차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두 자녀는 어머니를 도우려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등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일련의 사태로 이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남편 노모씨가 지난 2009년 10월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바람을 피우는 것은 물론 이혼소송까지 제기하자 신 씨와 두 자녀는 남편을 묶어 집안에 5일간 감금하고 손과 국기봉 등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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