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폭행에 야구방망이 같은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사적 보복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최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SK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 유씨를 사무실로 불러 폭행한 뒤 '맷값'이라며 2000만원을 건넨 혐의,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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