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최종학력이 비수도권 학교 출신인 지방인재를 일정비율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추가합격 시키는 제도다.
입법고시의 경우 2000년부터 최종합격자 가운데 지방인재 비율은 2.5%에 불과했으며 8급 공채의 경우 15.9%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으로 우수한 지방인재들의 국회 진출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사무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 후 정책의 효과성, 지방교육여건의 개선 여부, 국회 인사정책의 변화방향 등을 고려해 시행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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