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000여만원 부정수급…고발 검토"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따르면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작년 9월까지 고용노동부의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교복 재활용 사업을 하겠다며 참여한 뒤 실제로는 일하지 않은 직원 8명이 일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센터는 추가 조사를 벌여 지난 18일 6명분에 해당하는 3800만원을 반환하라고 2차 명령을 내렸다.
부정수급 규모가 3000만원을 넘으면 국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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