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1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카바수술전문가자문단’이 검토한 카바수술 쟁점사항 검토 결과를 심의했다.
송명근 교수가 아닌 타 전문가들이 보기에 수술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거나, 대상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수술이 시행됐다는 의미다. 다만 39명 중 27명에 대해선 일부 자문위원이 이견을 굽히지 않아, ‘이견이 있다’는 문구를 표시하기로 했다.
또 카바수술 후 심내막염이 발생한 환자는 16명(1년 3.99%), 재수술 환자는 20명(1년 4.31%), 수술 후 잔존 질환이 있는 환자는 49명(12.3%)으로 확인됐다. 이는 애초 송명근 교수가 주장하던 것보다는 많은 것이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초 검증했을 때 나온 수치보단 적은 것이다.
한편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6월까지 카바 수술법 검증을 위해 임상시험을 시행하도록 송 교수에게 지시하기로 결정했다.
임상시험은 자문단이 앞으로 정할 적응증을 기준으로 엄격히 제한된 환자만을 상대로 시행된다. 지금까지 송 교수 자의적 판단으로 시술 여부를 정하던 것을 중단시키고, 모든 시술 행위를 통제된 임상시험으로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기준 적응증은 향후 논의에 따라 변할 수 있으나, 자문단이 애초 판단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송 교수가 시행하고 있는 환자의 10% 정도는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임상연구는 앞으로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후 시작된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관계자는 “카바수술 전문가자문단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빠른 시일내에 쟁점사항 검토를 위해 노력했고, 시술자와 연구자간의 쟁점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이견의 차이를 좁힌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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