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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중견기업되도 각종 우대 혜택 3년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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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우선지원기업 수혜기간 연장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글로벌 중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기존 혜택을 3년간 더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고용노동부가 17일 밝혔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전년도 근수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해 다음연도 초일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작년까지 우선지원 대상 사업장이었지만 근로자수가 늘어 올해부터 중견(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부터 개정시행령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국가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거나 고용보험료를 징수할 때 대규모 기업보다 중소 규모 기업을 우대하고 있다.

우선 지원 대상은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은 300명 이하, 그 외의 산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100명 이하 기업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각종 지원이 끊겨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유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신고 등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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