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대상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
지원은 자치구 최저금리인 연리 2%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업체 당 2억원까지.
대상은 ▲영등포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과 산업디자인 업종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방지시설 허가 대상자의 경우 당해 허가를 받은 자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구청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 지역경제과(영등포구 문래동 소재)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2월 중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신청업체에 통보한다.
지역경제과(☎2670-3425)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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