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해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된 토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다.
서울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향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항목 중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형상 등을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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