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사업자 제도 악용한 프랜차이즈 전환 때문…골목상인 편법전환 반발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골목상권 인근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을 둘러싸고 47건의 사업조정신청이 이뤄졌다.
자율합의(15건)의 경우 2009년 8월10일 남양주 지역 소상인 27명이 GS리테일을 대상으로 제기한 퇴계원점 입점철회 민원은 경기도의 조정으로 같은해 10월 22일 합의가 이뤄졌다.
이어 롯데슈퍼 수원 우만점, 홈플러스 의정부 호원점, 구리 토평점, 용인 청덕점, 안성 만정점, 동두천 지행점, GS 부천 범박점, 킴스마트슈퍼 수원 인계점 등의 입점분쟁도 양측간 합의로 종결됐다.
그러나 사업조정신청건수 중 프랜차이즈 운영전환으로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된 곳도 11건에 달해 사업자가 사업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청의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상 직영점만 신청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프랜차이즈 운영점의 경우 골목상인들로부터 민원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전환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전환 논란이 발생한 곳은 홈플러스 양주 삼숭점, 용인 신봉점, 부천 중동점, 고양 일산점, 수원 매탄점, 시흥 정왕점, 부천 상3점, 파주 교하점, GS 고양 마두점, 성남 야탑점 등 11곳이다.
나머지 13건은 현재 조정협의 중이다. 도는 현재 홈플러스 수원 호매실점, 고양 장항점, 부천 송내동점, 킴스마트슈퍼 이천 중리점, GS 광명 소하점 등 13곳에 대해서도 조정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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