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규모 연 4% 고정금리,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2011년 1월 1일부터 지원
도는 구제역 피해가 관련 산업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고,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새해 1월 1일부터 지원되는 특별경영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으로서, 업체당 최대 2억원(소상공인은 5천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구제역으로 인해 간접 피해를 본 도내 축산업, 육류취급 음식업, 육류 도소매업, 육류가공 처리업 등 관련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이 자금은 경기신보 각 지점에서 신청·접수하며, 자금 대출은 농협중앙회 각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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