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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율성 강화 추진… ‘기관위임사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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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국가위임사무’가 폐지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구분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개선된다.

15일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와 지방 간 사무처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4일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가 처리하는 사무로는 ‘자치사무(90%)’와 ‘국가위임사무(10%)’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권한과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특히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국가의 과도한 감독, 조례제정 제약 등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위원회는 ‘국가위임사무’를 폐지해 국가와 지방간 분권형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지자체의 사무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위임사무 중 ‘단체위임사무’는 자치사무로 전환되고 ‘기관위임사무’는 국가로 환원하거나 지방이양을 통해 자치사무로 바뀐다.
단 기관위임사무 중 국가사무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지방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무는 예외적으로 ‘법정수임사무’로 전환된다.

이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방적으로 지방에 사무를 위임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법정수임사무 대상을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열거하기로 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이번에 위원회가 의결해 대통령 재가를 받은 국가와 지방 간 사무처리제도 개선방안은 그동안 분권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온 것”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구분이 명확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범위가 명료해져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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