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사위 심사기간 지정'으로, 법사위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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