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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농협법 개정안 심사...농업개혁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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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농협의 '신경분리(금융부분과 유통부분 분리)'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이에 따라 농협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농업법 개정안은 신경분리를 위해 농협의 지배구조를 변경하고 산하에 NH경제지주와 NH금융지주를 동시에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올해 2월 해당 상임위인 농식품위에 상정됐지만, 농협이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정부 지원 방식 등에 반발하면서 표류해 왔다. 그동안 농협은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각각 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정부가 출연 형태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출자 방식을 고수하면서 합의점 도출에 실패해 왔다.

그러나 최근 농협이 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 조달키로 했고, 정부도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사업 분리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하면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앞서 개정안의 핵심인 사업구조 개편안이 정부안(1연합회-2지주회사) 대로 지난 4월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표결을 통해 통과된 만큼 여야간 합의만 이루어지면 개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이날 "오늘 법안심사 첫번째 안건이 농협법 개정안"이라며 "농민과 농협 모두 살기 위해선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등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데다, 한미FTA 재협상에 따른 국회 비준 문제도 남아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지난 8월 상임위 구성이 재편되면서 지난 4월 법안소위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인 사업구조 개편안도 원점에서 재논의 될 수 있다. 농식품위 관계자는 "농식품위 위원들도 바뀌면서 사업구조 개편안(1연합회-2지주회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 "정부와 농협이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회 처리 여부는 불명확하다"고 전망했다.

개정안 심사가 내년으로 미뤄지면 2012년 대선 및 총선 정국과 맞물려 17년간 미뤄온 농협 개혁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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