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화장품에서 스테로이드가 검출돼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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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시험을 의뢰해 스테로이드가 검출되지 않으면 식약청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성제약은 3일 식약청 발표 후 해명자료를 내 "문제가 된 스테로이드 성분을 결코 인위적으로 첨가한 사실이 없다"며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 합성 배합원료의 합성 스테로이드 검출시험을 의뢰했으며 문제가 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시험을 재의뢰할 것이며, 이 시험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식약청에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된 화장품을 판매한 동성제약 등에 12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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