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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천안함책임 1명 중징계 9명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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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는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성 1명 중징계, 9명 경징계, 1명은 무혐의 조치키로 했다.

국방부는 29일 "징계위원회를 거쳐 장성 1명은 중징계, 9명(장성 4명, 영관급 장교 5명)은 경징계, 1명은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유예 처분은 징계위원회가 결정한지 6개월이 지나면 징계효력을 잃게 되고 대신 '경고장'을 받게 되지만 군 인사기록 카드에는 관련사실이 남게 된다.
감사원은 지난 6월 9일 천안함 피격사건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관련자 25명에 대한 인사자료를 국방부에 통보했다. 이에 징계권자인 국방부장관은 징계위원회 회부여부를 검토해 이중 11명(장성급 장교 6명, 영관급 장교 5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징계결과를 발표하면서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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