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2시 총 네곳의 재판부에서 키코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린다. 121개 기업이 제기한 88개 사건에 대한 선고로 이날 1심 판결로 인해 사태는 우선 일단락될 예정이다. 피해기업들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동·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3시 이후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피해기업 단체인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키코와 구조가 똑같은 상품에 대해 인도에서는 판매한 은행측이 손실액 상당수를 부담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실액의 절반 이상, 많게는 90%까지 부담한다는 사실이 곧 은행이 잘못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국내 은행집단인 은행연합회측은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라 단지 기업의 채무이행 가능성과 회생가치를 고려해 내린 경영상 판단"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키코(KIKO)란 ☞ 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준말로 환율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이 가입하는 파생금융상품.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2008년 환율 급등으로 가입 기업들은 피해가 막대하게 늘어났고 서울중앙지검에 한국씨티은행 등을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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