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겨울철 도로굴착 시 굴착토사가 결빙돼 다짐 불량으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해빙기 도로침하와 시민고객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에서는 도로굴착 통제기간 중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굴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굴착 행위자는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도로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라며 "도로굴착으로 인한 통행불편사항은 서울시 도로관리과 또는 각 자치구의 도로관리부서(토목과, 도로과 등)에 신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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