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나 건물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한을 사고팔도록 하는 제도다. 부문·업종별 탄소 배출총량을 정해 단위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면 이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은 여유분을 팔 수 있는 반면에 반대로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한 기업은 초과분만큼 다른 기업에서 구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28일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업체 470곳을 발표했다.
90% 이상으로 결정해, 이기간 동안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는 시범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후 2차 계획기간인 2020년까지는 2015년까지의 평가를 바탕으로 무상할당 비율을 대통령이 정하도록 했다. 3단계인 2021년부터는 무상할당을 없애고 할당량을 100% 경매방식으로 구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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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탄소 배출권 할당량보다 실제 탄소배출량이 많을 경우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과징금은 온실가스 1t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그해 평균 탄소배출권 시장가격의 5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시장초기 무상할당으로 인한 횡재이윤을 막기 위해 탄소배출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받거나 등록한 경우에는 할당이 취소되고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관련정보 제출 및 보고 소홀에 대해서도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현대선물(주) 금융공학팀 김태선 부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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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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