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제 20차 회의에서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라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해 '업무집행 3개월 상당'(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검사 결과에 대해 "본인의 예금을 제3자에게 관리하도록 지시해 차명계좌 운용 등 금융실명법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한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지난 1999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기간 중 예금업무를 취급하면서 4명의 예금 명의인이 재외국민으로 계좌의 신규개설, 만기개서 및 해지시 신한은행 관련 부서에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예금 명의인의 여권사본을 실명확인증표로 임의 사용해 허위로 예금 명의인이 내점한 것처럼 취급,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197건, 204억5200만원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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