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응찬 전 회장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 확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 20차 회의에서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라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해 '업무집행 3개월 상당'(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신한은행에는 기관경고를, 기타 관련자에 대해서는 '주의상당'에서 '정직 1개월'에 이르는 25건의 제재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금융위는 검사 결과에 대해 "본인의 예금을 제3자에게 관리하도록 지시해 차명계좌 운용 등 금융실명법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한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지난 1999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기간 중 예금업무를 취급하면서 4명의 예금 명의인이 재외국민으로 계좌의 신규개설, 만기개서 및 해지시 신한은행 관련 부서에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예금 명의인의 여권사본을 실명확인증표로 임의 사용해 허위로 예금 명의인이 내점한 것처럼 취급,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197건, 204억5200만원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