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재제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실명제 위반 건에 대한 재제논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재안은 오는 17일 금융위원회가 최종 승인해 확정한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 정도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순으로 강해지며,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신한은행의 경우 제재 수위가 기관경고에 그쳤고,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은 당초 제재 대상이었으나 심의 결과 제외됐다.
한편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 심의 결과 제재대상을 당초 42명에서 26명으로 축소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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