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상당 중징계 불가피
금감원은 이미 지난달 7일 라 전 회장에게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이후 라 회장의 소명을 듣고 제반 내용을 검토했으나 기존 중징계 방침을 뒤집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라 전 회장이 차명계좌 개설·운용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사실상 이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감원 징계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으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라 전 회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신한금융 이사회에서 이미 사퇴한 상태기 때문에 이번 중징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문제는 등기이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다.
오는 9일 열릴 예정인 신한금융 특별위원회에서 재일교포 사외이사들이 라 전 회장의 등기이사직 사퇴나 라응찬·신상훈·이백순 등 신한금융 최고경영자(CEO) 3인방의 동반퇴진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금감원이 라 전 회장의 중징계를 결정하면 오는 17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 회부돼 최종적으로 징계가 확정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꼭 봐야할 주요뉴스
"휴대폰 8시간 미사용" 긴급문자…유서 남긴 5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