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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美측 세이프가드 요구..협의문 수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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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을 주장하고 자동차에 한해서만 관세환급도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관세를 즉시철폐 또는 3년에 걸쳐 철폐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 철폐 시한을 연장하자고도 주장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출석해 "미국이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에만 특별히 사용 가능한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17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미국 측은 이번 협의 과정에서 세이프가드 도입을 희망했다. 세이프가드(safeguard)는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말한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자동차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때 발동, 양국 모두에 적용가능한 장치라면 현행관세(우리 8%, 미국 2.5%)를 감안 시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한국과 미국간 자동차 무역은 우리측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수입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FTA 발효 시 우리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미국측은 자동차에 국한해 관세환급을 제한하자고 주장했으나 우리측은 수출업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환급이란 국내 업체가 제조를 위해 수입한 부품(현 관세율 8%)에 대해 낸 관세를 완성차를 수출할 때 돌려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측은 한·미 FTA상 미국은 승용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즉시철폐 또는 3년에 걸쳐 철폐하도록 돼있으나 이 철폐 시한을 좀 더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수용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본부장의 발언대로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이 추진될 경우 합의문 수정이 불가피해 추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 본부장은 "양국 경제·통상관계의 중요성, 한·미 FTA의 경제적·전략적 혜택 등을 감안해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미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향후 협의일정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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