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안에 따라 종로6가 289-3, 285-1번지 일대의 주차장 면적은 기존 4404㎡에서 5147㎡로 늘어난다. 또한 이 일대에 위치한 시장은 인근지역내 판매시설의 과도한 공급으로 지정 당시와 달리 이용여건이 변화했다고 판단,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해당 총 면적은 8만8691.8㎡지만 공동주택의 재건축 시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판단, 8만4613.3㎡를 이번 수립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방화동 855번지 일대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도 변경됐다. 이곳은 1998년 1월 방화1택지개발지구로 결정됐지만 현재 법령 개정 및 여건변화를 반영해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제외한 필지의 재정비 등 구역변경을 실시했다.
이밖에 화양동 18-1호 일대의 화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화양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바뀐다. 이는 능동로지구의 화양동 일부구역 편입에 따라 발생한 구역변경이 감안된 것으로 면적 역시 기존 24만2425㎡에서 31만3692㎡로 늘어나게 됐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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