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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목회 입법로비’ 의원 수사, “정면돌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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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의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정면 돌파를 선언한 형국이다.

서울 북부지검은 5일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현역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국회의원 명단은 ◇한나라당 ▲이인기(경북 고령·성주·칠곡) ▲권경석(경남 창원갑) ▲조진형(인천 부평갑) ▲유정현(서울 중랑갑) ▲신지호(서울 도봉갑) ◇민주당 ▲최규식(서울 강북을) ▲강기정(광주 북갑) ▲조경태(부산 사하을) ▲유선호(전남 장흥·강진·영암) ▲최인기(전남 나주·화순) ◇자유선진당 ▲이명수(충남 아산) 등 11명이다.

국회의원 후원금을 수사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던 정치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불법 협의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정치말살’이란 격한 표현을 써 가며 검찰을 비난했고 박희태 국회의장도 G20을 압둔 시점에 이뤄진 압수수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을 했다고 반드시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위법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옥석을 가려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압수수색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주말에 분석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해당 의원실 회계 책임자를 잇달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목회 회장 최모(56)씨는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8억여 원의 특별회비를 걷어 이 중 2억7000여만 원을 의원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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