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주가조작' 정국교 前의원 118억 배상 판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4일 H&T 투자자 446명이 "주가조작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과 H&T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 전 의원은 118억원을, H&T는 5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H&T가 추진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광산 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전망에 관한 허위 사실을 언론매체에 계속 유포해 주가를 상승시킨 뒤 부당한 이득을 얻었고, 주식소유상황보고서에 차명주식 취득 및 처분사실을 누락해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 "정 전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증권거래법이 정한 부정거래행위로 정 전 의원 등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코스닥 상장사 H&T의 대표이사로 있던 2007년 초 H&T가 추진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규사광산 개발사업에 관한 사실을 과장해 언론에 유포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 보유 및 매각 사실에 관해 소유 주식 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주가를 올린 뒤 약 434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2007년 2~11월 H&T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은 이듬해 "정 전 의원 등의 주가조작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정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0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법원 민사21부(여훈구 부장판사)는 H&T 투자자 303명이 비슷한 이유로 정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 전 의원은 95억원을, H&T는 39억원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2년6월 및 벌금 130억원, 추징금 86억여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