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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기 전 당진군수, 징역 15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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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뇌물수수, 위조여권 사용은 중형이유”…뇌물로 만든 재산 14억원 몰수 및 추징도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뇌물수수로 조사를 받다 위조여권으로 외국에 나가려던 민종기 전 당진군수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박균택)은 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재판장 김정욱) 110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형과 함께 뇌물로 이룬 재산 14억원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3건의 뇌물수수와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인 등의 자백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뇌물수수액수가 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조여권을 이용, 해외도피를꾀했다는 점에서 중형구형이 불가피하다.

사업 인·허가과정에서 건설업자들이 현직군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점을 이용, 뇌물을 받았음에도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민 전 군수는 최후발언에서 “군민과 공직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하고 싶다.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게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민 전 군수는 2008년 1월 당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던 건설업자 강 모씨에게 인·허가과정에서의 특혜를 약속하고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분양대금 12억2000만 원을 대납시키는 등 세 차례 1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뇌물수수의혹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공식발표 후 위조된 여권으로 해외도피를 꾀다 잠적 5일만에 붙잡혀 기소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최종판결할 예정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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