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전시 교육공무원 이모씨, 2007년 폐교 불하 조건으로 업자로부터 돈 챙겨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6.2지방선거'에서 대전시 교육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이모(54)씨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폐교를 불하해주겠다면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교육의원 후보 이씨 등 3명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교육행정직(서기관)으로 근무하던 2007년 1월 박모씨와 건설업자인 최모씨에게 폐교된 00분교를 불하해주겠다면서 1억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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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09년 12월 퇴직하고 '6.2지방선거'에서 대전시 교육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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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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