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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차로 택시 진입 허용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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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가 추진 중인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발의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20일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해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택시는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승객을 탑승시킨 상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택시는 이미 시민의 발달로 인지되고 있지만 택시 업계는 경영악화와 서비스의 질적 하락 등 악순환을 거듭하는 실정"이라며 "택시 산업발전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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