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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사업장 둘 중 하나만 성희롱예방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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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묵과... 관계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원인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범관 의원(한나라당)은 여성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의 48%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2009년 여성다수고용사업장 지도·점검 현황 자료를을 보면 점검을 실시한 1227곳의 사업장에서 567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업장 별로 약 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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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위반이 594건으로 나타나 점검사업장의 48%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2조,13조,14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재 직장내 성희롱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는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관 의원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절반에 가까운 것은 위반사업장에 대한 초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서 발생한 일”이라면서,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8월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남녀 직장인 549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5%(261명)가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인 성희롱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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