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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한은행 전 직원 수백억 착복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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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가 신한은행 비서실에 근무하다 퇴직한 A씨등 2명이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00년에 사망한 재일동포 사업가 배모씨의 아들과 배씨의 부하 직원이던 김모씨는 신한은행 비서실에 근무했던 퇴직자 A씨 등이 "배씨 회사의 채권을 자신이 세운 회사에 헐값에 팔고, 배씨 회사가 수십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배임과 횡령 혐의로 지난해 6월 고소했다.
중앙지검 조사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고소인들의 항고로 서울고검은 4월 재수사를 명령했다. 숨진 배씨는 신한은행 설립에 참여한 재일동포 주주 431명 중 한 명이다.

한편, 다른 재일동보 박모씨도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A씨 등이 "위탁했던 수백억원의 재산을 빼돌렸다"고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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