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난 9월2일부터 DTI 금융회사 자율결정이 시행되고 있다. 같은날 비투기지역에서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을, 투기지역에서는 지난 20일부터 확대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주신보 보증확대, 주신보 보증부대출금리인하 유도,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주신보)는 15일부터 시행됐으며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요건 완화 정책도 지난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및 취·등록세 감면 시한연장 등 법률 개정사항은 10월 중 관련법 개정안(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조정과 관련, 시범지구(강남, 서초) 민영주택지 민간공급을 지난 15일부터 하고 있다. 10월 중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시범지구(강남)를 재공고 할 예정이며 고양, 하남 시범지구 민영주택용지 공급은 12월에 이뤄진다. 3차지구 사전예약도 축소된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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