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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대책 한달]거래문의 10% 증가.. 낙관은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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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DTI 자율적용 여부 조회 755건 달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을 골자로 한 '8·29 대책' 시행 결과 거래량이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파격적인 대출 조건과 계절적 수요의 영향이어서 시장이 본격 활기를 띤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토해양부는 8·29 대책 발표 후 한 달 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및 취·등록세 감면 시한연장 등 법률 개정사항'을 제외한 모든 조치가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세금 감면과 관련한 법 개정안(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도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8·29 대책을 통해 DTI 자율적용(9월2일 시행)을 시작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9.13), 수도권(서울 제외)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9.20), 전세 자금 지원확대(9.13) 등의 조치가 발효됐다.

국토부는 이 대책 이후 집값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DTI 자율적용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에 대한 지원 신청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실제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에 대한 DTI 자율적용이 시행된 지난 3일~24일까지 13일(영업일 기준)간 DTI 자율적용을 받기 위해 국토부에 주택소유 현황 조회를 요청한 건수는 총 755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수도권 8월 한달간의 주택거래량인 8091건의 약 10%에 이르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시행 첫 주에는 1일 평균 52건이 접수됐으며 둘째 주에는 68건이 신청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예상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기금 대출 신청도 시행 이후 7일(영업일 기준)간 총 141건(약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수도권(서울 제외) 매입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시행(9.20) 되면 관련 수요도 늘어나, 거래량이 많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다만 국토부는 주택가격도 수도권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하락 폭은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기금의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4900→5600만원)도 13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한도 확대(전세금의 70→80% 이하 등)도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은 지난 1월부터 16일까지 총 3조4000억원을 지원했으며 연내 총 5조7000억원을 지원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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