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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대체사회봉사제 시행 1년..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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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민이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았다.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노역장 대신 농경지나 도로를 정비하는 등의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토록 하는 제도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제도의 시행 이후 약 1년 동안 1만2272명이 대체를 신청해 1만849명이 허가를 받아, 사회봉사로 벌금을 납부했다.

대상자들은 ▲농촌지원 ▲영세민가구 주거환경개선 ▲긴급재해복구 지원 등에 투입돼 연간 약 18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하고 있다.

사회봉사집행 종료자 520여명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의 설문조사에서도 82.2%가 "사회 봉사활동이 생활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 반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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