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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석이조'..."군복무 중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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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군복무 중 습득한 기술이나 병과에 대해 전역 후 국가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군인의 병과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분류하고, 병과별 국가자격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과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병과별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직업보도 교육에 반영하고, 교육 수료 후 국가자격의 취득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증을 교부하거나 수료확인증을 부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군복무 기간에 습득한 특정기술을 사회에서 필요한 직무능력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국가자격으로 인정함으로써 군대에서의 직무경험과 취득기술을 사회에서 취업 경쟁력으로 확산시키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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