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에 대비, 주요 소비자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해 10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먼저 제수용품의 경우 쇠고기, 굴비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게재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개별식별번호 등이 물품의 포장·용기에 인쇄돼 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매장의 판매 직원에게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라는 조언이다.
만약 구입한 제수용품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피해 입증을 위해 해당 제수용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한 후 그 즉시 판매업체에 물품교환 또는 구입가격 환급을 요청하도록 하고 부패·변질 식품 섭취에 따른 부작용 증세가 나타나 약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관련 비용지급 영수증, 병원진단서 등을 보관해 두라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는 방문판매자, 전화권유판매자 등의 상술에 속아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거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효능 및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구매·섭취한 후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급적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전문상가에서 구입하는 것이 사후 서비스를 받거나 반품 등에 유리하고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설명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하라고 조언했다.
선물세트와 관련, 인터넷 쇼핑몰에 광고·전시된 물품과 다른 물품이 배송되는 사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부패·변질된 물품을 선물세트에 포함해 판매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청약철회, 물품 교환, 환급 등을 요청하라고 설명했다.
특히 추석명절 시기에 선물, 제수용품 구입 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단일번호 1372)에 피해구제방법 등 피해상담이나 피해구제 신고를 하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과 같은 명절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국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면서 "관련 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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