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생협전국연합회 및 연합회 설립을 위한 실체적 기준 ▲국유재산사용료 면제의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의 구체적인 절차 등 ▲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학교조합의 사업구역 범위확대 ▲조합의 대의원임기 상한 상향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추가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제사업의 경우 전문인력 확보 및 금융시스템 구축을 요하므로 사업구축비용을 고려하고 나아가 부실한 공제사업 방지를 위해 하한을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 등기시 등기장소, 등기신청인, 등기신청서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각 등기의 절차적·형식적 사항을 정했고 현행 시행령은 대의원의 임기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4년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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