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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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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생협전국연합회 및 연합회의 설립근거 신설을 골자로 한 생협법 개정안(2010년 3월22일 공포)의 시행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생협전국연합회 및 연합회의 설립인가기준 및 절차, 국유재산사용료면제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된 후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생협전국연합회 및 연합회 설립을 위한 실체적 기준 ▲국유재산사용료 면제의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의 구체적인 절차 등 ▲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학교조합의 사업구역 범위확대 ▲조합의 대의원임기 상한 상향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추가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전국연합회를 2억원 이상의 출자금납입총액으로 설립 가능토록 했고, 연합회는 연합회는 5개 이상의 설립동의조합과 5000만원 이상의 출자금납입총액으로 설립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연합회는 조합 및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생협의 최상위조직이며 연합회는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다수 조합 연계를 위한 상위조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제사업의 경우 전문인력 확보 및 금융시스템 구축을 요하므로 사업구축비용을 고려하고 나아가 부실한 공제사업 방지를 위해 하한을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 등기시 등기장소, 등기신청인, 등기신청서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각 등기의 절차적·형식적 사항을 정했고 현행 시행령은 대의원의 임기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4년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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