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인도 뭄바이 고등법원은 보다폰이 3년전 인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홍콩 기업 허치슨에사르를 11억달러에 인수한 것에 대해 20억달러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허치슨에사르의 자산 대부분이 인도에 있기 때문에 인도소득세법을 따라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
인도 법원이 인도 밖에서 M&A를 체결한 외국 기업에게 세금을 청구한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07년부터 자본소득세 부과 문제를 둘러싼 법정 싸움은 인도에서 해외거래를 하고 있는 많은 외국기업들이 주목했었다.
BMR 어드바이저 로펌의 무케쉬 부타니씨는 "인도에서는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와 비슷한 거래들이 많기 때문에 보다폰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은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폰은 이번 결정에 대해 뉴델리에 있는 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다폰의 데스 웹 글로벌 세무담당자는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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