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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도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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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9일 청년필름이 "영화 '친구사이?'에 대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를 상대로 낸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영등위는 지난해 11월 20대 동성애 연인의 사랑을 다룬 영화 '친구사이?'를 신체노출과 성적 접촉 등이 구체적ㆍ직접적으로 표현되는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내용을 포함하는 영화라는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했고, '친구사이?'의 제작사 청년필름은 이듬해 2월 영등위를 상대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분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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