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7일 징계위를 열고 자기 반 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한 모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오 모 교사(52)에 대한 징계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학부모 단체는 오 교사가 지난 1학기 동안 학생들을 교육적 목적보다는 화풀이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손바닥으로 한 번 맞으면 쓰러진다”는 의미에서 ‘오장풍’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동작교육지원청은 특감을 벌여 오 교사가 학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과도한 체벌을 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초 징계위에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를 요구한 바 있다.
해임 의결은 곽노현 교육감이 결재해야 최종 확정된다.
김도형 기자 kuerten@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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