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관계자는 5일 “동작교육청이 최근 물의를 일으킨 모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오 모(52) 교사와 해당 학교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끝내고 교사는 중징계, 학교장은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결재가 나면) 해당 지역교육청이 요구한 대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서를 올릴 방침”이라며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구체적인 징계 양정은 징계위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회원 등은 지난달 15일 오 교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오 교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학부모단체는 오 교사를 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까지 한 상황이어서 오 교사는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은 오 교사가 학생들 사이에서 ‘손바닥으로 한 번 맞으면 쓰러진다’는 의미에서 ‘오장풍’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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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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