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의 계획용적률을 20% 상향 고시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상수제2구역과 용강제3구역에 대해 계획용적률 상향내용을 반영해 오는 9일 정비구역을 변경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계획용적률 20% 상향에 따라 늘어나는 97가구(상수2구역 48가구, 용강3구역 49가구)는 모두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짓게 된다.
용적률 상향규모에 따라 건축물 평균 층수가 상수2구역은 16층에서 17.4층으로, 용강3구역은 16층에서 17.8층으로 완화됐지만 단지조성계획 및 건축계획의 기본틀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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